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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·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※ 금품, 향응, 떡값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5. 5. 1.(목) ~ 7. 31.(목) 신고방법 청렴포털 (www.clean.go.kr), 우편, 방문 신고상담 1398번 (부패신고 상담전화), 110번 (정부대표 민원전화) 1 / 1
  • 공익제보 (국민권익위) 1 / 1
  • 관행적 부패·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 /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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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<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안내>○ 신고상담: 국번없이 110번(무료)○ 신고방법 - 인터넷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 - 방문·우편: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1층)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) 1 /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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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www.clean.go.kr 바로가기 qr코드 1 /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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